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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12 2018고단20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C 등 3 필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 1. 18. 보성군 수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 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 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 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09:00 경 위 사육장의 임시 분뇨 저장 탱크에서 본 저장 탱크까지 가축 분뇨를 옮기는 이동 호스가 얼었다는 이유로 중간 호스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본인 소유인 전 남 보성군 E 토지에 임의로 가축 분뇨를 배출하였다(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동 종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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