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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36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상해죄에 정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자를 던져 자신의 정강이뼈에 맞았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간 E 역시 피해자가 오른쪽 무릎 정강이를 다쳐서 약간 부어올라 있는 것을 보았다고 원심 법정에서 증언한 점, ③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의 경위에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당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상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이 사건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는 점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나. 상해죄에 정한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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