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1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6. 20:1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440 홍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오늘은 콩나물 상태가 별로 안좋다’라고 말하자 ‘그럼 그냥 가면 되지 않느냐’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노상에 있는 야채를 엎어버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에게 다중이 오고가는 사람들 앞에서 “야 씹할 너네들이 뭔데 이런 씹할”등 심한 폭언을 하며 우산으로 치려고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