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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3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359』 피고인은 2015. 3. 5. 15:5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대교 남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118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8. 16:1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산160번지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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