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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26 2020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6:5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일행까지 태우고 자동차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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