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7 2017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10:58 경 시흥시 희망공원로 269에 있는 홈 플러스 시화점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옥구공원로 225에 있는 시흥종합버스 터미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