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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3 2018노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는 거기서 정한 범죄 전력 및 누범 가중의 요건이 갖추어 진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법정형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9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에 대하여 누범 가중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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