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과거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바, 이를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절도의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는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 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형법 제 35 조(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위와 같은 법정형에 다시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누범 가중의 사유가 되는 피고인의 전과사실을 인정하고 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누범 가중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