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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08 2020노22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 원칙 및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이하 ‘ 이 사건 법률 규정’ 이라 한다) 는 형법 제 35 조(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 포함 )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 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 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그런 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전범과 후 범 간의 실질적 관련성, 전범에 대하여 3회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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