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1 2017고단1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1.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 03: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 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령 터널 앞까지 약 700m 가량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