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1 2013고정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02:4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295 럭키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