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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7 2013고정25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해자 D(44세, 같은 날 구약식)은 2013. 1.경 동해시 E에 있는 피고인(51세)의 상가 건물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3. 1. 11. 13:30경 피고인의 상가 건물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공사대금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사 현장 바깥으로 밀어내려 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고인의 머리를 3-4회 들이받고 주변에 있던 프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걷어 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일관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아래 ① 내지 ⑤ 사정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① 먼저 이 사건의 목격자인 증인 F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서로 멱살을 잡고 때리고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

당시 피고인의 건물 안에서 창호공사를 하면서 2-3미터 떨어진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을 보았는데, 기둥 때문에 각도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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