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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05 2015고정2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중학교 동창으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02: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가량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어깨를 3~4회, 얼굴을 5회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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