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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6.27 2013고단44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3. 16:1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가버린 불상의 여학생들을 쫓아가려다 놓치자 그 부근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15세)을 위 여학생들의 일행으로 오해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4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자신의 차량에 실려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프라스틱 바구니 사진 촬영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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