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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8 2013노2068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문서의 작성자와 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위조된 문서 행사의 상대방이 알았는지 여부는 문서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총판계약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D의 명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총판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D 명의의 이 사건 총판계약서를 위조하고, 그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L에게 행사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D과의 동일성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2)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1.부터 2011. 9. 15.까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위 회사 명의로 D이 운영하던 E의 주식 312,000주(전체의 42.27%)를 보유했던 대주주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명의로 보유하던 E 주식을 2010. 6. 29.경 F에게 처분하여 더 이상 E의 대주주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E의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동남아 5개국의 총판대리점 계약체결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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