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7 2019고단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1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가로수를 충돌하는 등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로 인한 처벌 강화 필요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