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19. 10: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 B은 게임장 바깥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계의 금전투입구 나사를 풀어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14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9. 4. 4. 13:30경부터 같은 달 19일 1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0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1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