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9. 00:30경 지하철 4호선 범계역 부근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57 목련마을 동아8단지 아파트 부근 경수대로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들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45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101동 1-2호 라인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그 뒤를 따라가다가 위 아파트 계단에 이르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