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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1556
청구이의
주문

이 사건 반소 중 제 2 항 기재 각 공정 증서 상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5. 31.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 2019년 증서 제 848호로 ‘ 원고는 2019. 5. 31.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는 2019. 7. 30. 로 하되, 특별히 이자 및 지연 손해금 약정은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위 차용금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1 공 정 증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0. 1.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한) C 2020년 증서 제 60호로 ‘ 원고는 2019. 11. 19.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변제기는 2020. 2. 9. 로 하되 특별히 이자 약정은 하지 않고 지연 손해금율은 연 20% 로 정하였으며, 원고가 위 차용금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는 취지가 기재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2 공 정 증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 공 정 증서 및 2 공정 증서 상 변제기가 경과한 2020. 2. 10.부터 위 각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였는데, 변제이익이 큰 이 사건 2 공정 증서 상 채무를 모두 변제한 후 이 사건 1 공정 증서 상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고, 2020. 2. 10. 1,000만 원을, 2020. 2. 11. 1,000만 원을, 2020. 2. 14. 1,000만 원을, 2020. 6. 22. 31,541,633원을 각 변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1 공정 증서에 기한 유체 동산 강제집행을 통하여 2020. 2. 26. 844,600원을 변제 받았고, 피고가 위 1 공정 증서에 기한 집행 등으로 지출한 강제집행 비용은 합계 275,400원( 채무 불이 행자 명부 등재 관련 비용 249,000원 강제집행 관련 비용 26,40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8호 증, 을 제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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