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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5.22 2014노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위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할 당시 만 19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피해자 F가 수사기관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피해자 O과 수사 중 원만히 합의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F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현재 폐기종 등을 앓고 있어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건 범행으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위 별건 범행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의 수법 또한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자 청소년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모텔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그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고 심지어는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게 하는 등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 범행의 기간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후배인 M, A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성매매를 했던 여자 청소년들을 숨기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마저 엿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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