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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5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7:55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302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6세)이 피고인이 외도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허리, 목, 어깨 등 온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허리뼈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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