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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합1050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175,83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0.부터 2020. 9. 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상호가 2018. 7. 5.경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C로, 다시 2019. 3. 25.경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한다)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2. 26. 피고에게, 파주시 E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은 1,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은 2018. 2. 26., 준공일은 2018. 7. 10., 1일당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의 0.3%인 3,3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약정 준공일(2018. 7. 10.)이 지나도 완성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촉구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가 계속 지체된다면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8. 3. 13.경부터 2019. 1. 3.경까지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013,996,83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9. 3. 4. 피고에게, ‘피고가 2018. 11. 9. 현재 하청업체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거의 중지 상태이다. 피고가 제출한 잔여공사 예정공정표상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9. 1. 10.까지 준공해 주기로 하였는데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계약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카기5130호로 피고가 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 등의 감정을 구하는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고, 그 사건에서 감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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