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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인 본인, 딸 B, 아들 C 명의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 B, C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사무장을 통해 쉽게 입원이 가능한 한방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C과 각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9,659,762원을 편취하였다.

1. 단독 사기 피고인은 2014. 7. 2.부터 같은 달 24.까지 광양시 D에 있는 E병원에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를 이유로 23일간 입원한 후 2014. 7. 24. 피해자 F 주식회사(현 G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없었고 입원 도중에 외출하여 은행 업무를 보는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단지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9. 18. 보험금 460,000원을 교부받는 등 2014. 7. 2.부터 2015.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210,930원을 교부받았다.

2. B과의 공모 사기 피고인, B은 B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이 아는 사무장을 통해 쉽게 입원이 가능한 한방병원 등에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B은 2009. 7. 29.부터 같은 해

8. 7.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광양시 H에 있는 I병원에 위염 및 십이지장염을 이유로 10일간 입원한 후 피고인이 B 명의로 2009. 8. 21. 피해자 J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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