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27 2015고단227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시지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년경부터 2015. 8. 11.경까지 도시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건물 101호 주택 76.56㎡를 개조하여 마트로 사용함으로써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각서,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협조의뢰회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용도 변경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이를 알고도 변경한 용도를 용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차하는 등으로 사용, 수익한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원상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용도 변경한 면적,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