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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90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건물 중 611호, 612호의 건축주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2014. 2. 27.경까지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된 위 611호, 612호를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시원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반성과 현재 용도변경신청을 계획 중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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