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5.11 2015나2071953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의 ‘갑 제1 내지 23,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 내지 23, 46, 4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고, 피고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해 지급해 왔다.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과 임대차조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막대한 비용 지출로 인하여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