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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4나6167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소득세만을 납부하여 왔는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로서는 현재와 같은 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는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하였을 여지가 크다),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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