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가지급물반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17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7쪽 제1, 2행의 ‘스틸 자료 등이’를 ‘스틸자료가’로 각 고치고, 같은 쪽 제1행의 ‘인정되기는 하나,’와 ‘피고가 요청하였던’ 사이에 ‘갑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것처럼’을 추가하며, 같은 쪽 제11행의 ‘봄이 상당한 점,’ 다음에 ‘⑤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에 피고의 제품인 ’주시락‘의 홍보 내용을 노출하였다가, 노출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에 경고 조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8. 10. MBC에 위약금 6,000,000원을 지급한 적도 있는 점,’을 추가하면서 그 해당 증거도 추가하여 제6쪽 제16행의 ‘갑 제2 내지 4, 10, 11호증’을 ‘갑 제2 내지 8, 10, 11호증’으로 고치고, 제7쪽 제11행의 ‘⑤’를 ‘⑥’으로 바꾸며,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의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제8쪽 제3행부터 제11행까지)을 고쳐 적으면서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협찬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편집에서 제외된 장면의 스틸자료, 출연자들이 나타나는 장면을 이용한 홍보용 자료 제작과 전시, 배포를 하여 제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송달로써 이 사건 협찬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가 이 사건 협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협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