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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합610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속하였던 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성격 등 1) D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경찰청 산하에 있다. D의 회원 자격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146조에 따른 무사고 운전자 등이 경찰청장이 정한 바에 따라 선발되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을 제3호증). 2) 망인(E생 남자)은 D 서울중부지회 소속 회원이었다

(회원 가입 이후 택시 운전을 그만두었지만, 회원 지위는 유지되고 있었다)(을 제2호증). 나.

F 보행녹지 조성공사의 시행, D에 대한 교통신호수 배치 요청 1)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는 2018. 1. 8.부터 서울 중구 H에서 F 보행녹지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가 위 공사 중 토목공사를 하청받아 시공하게 되었다[갑 제2호증 제6쪽(전자소송기록 기준 쪽수, 이하 같다)]. 2) I은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도로 통행을 일부 제한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껴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모범운전자도 교통정리를 할 수 있으니 D에 연락하여 보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게 되었다.

이에 I은 D 서울중부지회에 연락을 취하여 ‘시간당 2만 원을 지급하고 교통신호수를 배치받는 내용’의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구두 계약에 따른 금원지급방식은, I이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한 D 서울중부지회 소속 회원들의 숫자 및 업무 수행 시간’을 확인해 시간당 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D 서울중부지회 회장 명의의 계좌로 일괄 입금하고, 위 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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