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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49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파주시 J 소재 K중학교 및 L고등학교를 같이 다녔던 동급생이다.

나. 피고 D은 2012. 11.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의 팔뚝 안쪽 부위를 반복적으로 꼬집었고, 2012. 10. 10. 및 같은 달 17. 2회에 걸쳐 원고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 F은 2012. 9.경 원고의 왼쪽 팔뚝 안쪽을 반복적으로 꼬집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피고 D의 위 나.항 기재 행위 및 피고 F의 위 행위를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이라고 한다). 라.

한편, 원고와 함께 L고등학교에 다니던 I은 2014. 7. 14. 및 2014. 7. 15. 원고를 협박하며 원고의 가슴을 만지고, 원고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원고를 추행하였다

(이하 ‘I의 추행행위’라고 한다). 마.

피고들은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으로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아 피고 D은 2015. 4. 1. 의정부지방법원 2014푸1776호로 감호위탁 등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 F은 2015. 4. 1. 의정부지방법원 2014푸1777호로 감호위탁 처분을 받았다.

한편, I은 위 추행행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5. 8.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푸559호로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I에게 ‘쉬운 여자아이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놀았으니 너도 한 번 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 I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게 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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