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중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C을 위하여, 원고가 C의 대표이사로서 C의 유치권을 상실케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685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1022호로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18.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손해배상), 2010나8424(중간확인의소)호로 항소하여, 2011. 5. 25. ‘원고는 C 주식회사에게 1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중간확인의 반소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1다49769(손해배상), 2011다49776(중간확인의소)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8. 25.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의 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6.경 이 사건 확정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대표소송을 수행하는 주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C을 위하여 당사자가 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집행력은 원고와 C 사이에만 생기는 것이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생기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집행채권자의 적격이 없고 C로부터 승계받지도 않은 피고를 집행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집행문이 부여되었으므로, 위 집행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