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중간확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중간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중간확인의 소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주로서 C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가합685호, 2009가합1022호 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대전고등법원 2010나8417호, 2010나8424호 사건)에서 ‘피고(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 주문에 표시된 채권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판결의 정본에 대해 피고를 집행채권자로 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선결문제로써 이 사건 확정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기판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데(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참조 , 기판력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원고의 확인청구는 그 자체로 원ㆍ피고 사이의 구체적 권리ㆍ의무나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