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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2.18 2015가합11634
주주지위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C의 주주인 원고는, C가 주권을 발행하기 전에 피고가 E, F로부터 C의 주식 30만 주를 양도받은 것은 상법 제335조 제3항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에 따라 C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주권의 교부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주식양도에 관한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62076, 6208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의 설립일인 2012. 8. 28.로부터 6월 내인 2013. 2. 15. 위 주식 30만 주의 주권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주권은 같은 날 주식양수인인 피고를 거쳐 그의 근질권자인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솔브레인저축은행에게 교부됨으로써 하자가 치유되었다.

따라서 피고와 E, F 사이의 주식양도는 C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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