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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0.19 2017고단15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30.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오후 경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62 세) 이 그 전날 피고인이 자신의 거주지 앞에서 욕을 한 것에 대해 따지러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31. 18:55 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 앞길에서 아랫집에 사는 피해자 E(47 세) 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분다“ 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약 22cm, 날 길이 약 11 cm)를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 너 가만히 안서, 죽인다“ 고 말하며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수 상해 사건에서 피고인도 다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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