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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22 2020가단522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3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E는 원고 A에게, 피고 F는 원고 B에게 각 1/2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및 적용법조

가. 피고 L, AC: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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