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벤츠 승용차를 단기임대 해주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위 승용차를 단기간 빌린 후 반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인도받고, 다시 위 승용차를 자동차매매업자들에게 매도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16. 15:30경 경기 화성시 반송동 105에 있는 남광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벤츠 승용차를 단기간 임대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벤츠 승용차를 5일간 빌려주면 9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D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일명 ‘E’)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5일 뒤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0. 20:00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벤츠 승용차를 5일간 빌려주면 16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친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H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자동차매매업자(일명 ‘I’)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5일 뒤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