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4.19 2018고단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7. 22:00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 ‘E 유흥 주점’ 내 특실에서, F 등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매제인 G을 같은 회사 운전기사들이 따돌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맥주병을 피해 자의 소유인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의 소유인 위 특실 내에 놓여 있던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테이블을 들어 던져 흠집을 생기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가스 난로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가스 통( 약 12.9kg) 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7. 22:24 경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 남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I, 순경 J이 현장 상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고인을 현행 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혐의사실과 체포 이유 등을 고지하자, " 야 이 새끼들 아 니들이 뭐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발로 순경 J(25 세) 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 현장 사진, 피해자 머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13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