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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5 2018고정138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 함), 피고인,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함),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함), E 주식회사( 이하 ‘E’ 라 함), F 주식회사( 이하 ‘F’ 라 함) 및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함) 는 각각 전선 케이블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다( 이하 피고인을 포함하여 사업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 피고인 등’ 이라 한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피고인 등의 각 입찰 담당자 간의 담합】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 12. 경 H 주식회사가 제한 경쟁 입찰 방식으로 ‘I’ 을 공고 하자, B의 입찰담당 자인 J은 피고인의 임 찰 담당자인 K, C의 입찰담당 자인 L, F의 입찰담당 자인 M, G의 입찰담당 자인 N에게 각각 전화 연락하여 “B에서 이전에 O 건을 수주하였기 때문에 이번 발주된 P 까지도 수주하고 싶다, B에서 수주한 일부 물량에 대해 OEM( 주문자 위탁 생산방식) 방식으로 나눠 주는 조건으로 도와 달라” 는 취지로 부탁하여 위 입찰 담당자들의 승낙을 받아, 응찰업체들 간에 ‘ 저가 수주 방지, 안정적인 물량 및 매출확보 ’에 관하여 최초 담합이 형성되었다.

그 후 2011. 12. 경 Q 주식회사가 ‘R’ 을 공고 하자, B의 입찰 담당자 S, T, C의 입찰 담당자 U, V, 피고 인의 입찰 담당자 K, D의 입찰 담당자 W, E의 입찰 담당자 X, G의 입찰 담당자 Y, Z, F의 입찰 담당자 AB 등은 같은 날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R 의 낙찰 예정 사는 B으로 하되, B은 들러리 참여 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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