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07 2018고정113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28. 10:45 분경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C의 주거인 목포시 D 빌라 501호의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 자가 주거에서 나가라 고 요구하였으나 나가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10분 가량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퇴거 불응 수사보고 (D)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