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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4나16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91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갑5, 12, 13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시장 건물에서 ‘D병원’을 운영하다가, C시장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조합원 자격에서 배분받은 면적과 평당 300만 원의 가격으로 분양받은 201호(132.96평)를 포함하여 312평을 분양받았고 또 인접한 202호(912.06평)도 평당 35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상가 건물 2층 면적 약 1,254평 중 약 1,224평을 분양받았다.

나. 원고는 2012. 5. 15.경 분양받은 상가(G) 중 312평에서 치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실내공사를 진행하면서 치과에 인접한 2층 소재 공조실(이하 ‘이 사건 공조실’이라 한다)에 에어콘 실외기 등을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피고가 다른 조합원 7-8명 등과 함께 위력을 행사하면서 공조실 열쇠를 임의로 바꿔 버린 후 전체 2층 소유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열쇠를 교부해 주겠다고 하면서 열쇠 교부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조실이 아닌 원고의 치과병원으로 예정하였던 공간에 에어콘 실외기 등을 설치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분양받은 202호에 관하여 C시장정비사업조합이 분양계약을 해제하자, 원고가 위 조합 등을 상대로 수분양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열쇠 교체 당시 1심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1. 9. 제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013. 9. 5.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취소되고 원고가 승소하였고, 항소심판결이 2014. 6. 26.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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