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9. 20:30 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계동 초등학교 삼거리를 갑오마을 1 단지 푸르지 오아파트 방면에서 대청 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려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K7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2016. 1. 29.21:05 경 김해서 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면서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G 경위로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피해자)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측정거부), 측정 불응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 과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