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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99두1120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4.1.(127),66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과세연도 중간에 손금산입 및 세액산정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점,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삼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 삼은 것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그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연도(사업연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같은 규정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장 제1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로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조), 중소제조업자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7조)을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2항에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을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라고 규정한 것은,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에서는 과세연도 중간에 손금산입 및 세액산정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원칙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점, 중소기업 판정의 유예기간 기산일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삼지 않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 삼은 것은 과세연도 종료일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그 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상 과세연도(사업연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시행령 제2조 제2항 소정의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2과세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제4조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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