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나의 아버지가 CJ그룹의 대주주이고, 어머니는 일본 도쿄에서 8,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고모의 형편이 어려워져서 고모가 보유하고 있는 2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와 있고, 이 경매물건을 어머니가 잡아 놓았다. 나한테 1억 원만 빌려주면 어머니가 잡아 놓은 경매물건의 계약금을 치룬 후 이 물건을 경락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집안에서 도움을 받고 있지 않는 상태로 현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주면 이 돈을 가지고 경매물건의 계약금을 치룬 후 이 돈은 설날 이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CJ그룹의 대주주가 아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일본 도쿄에서 쇼핑몰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매 건의 실체가 불분명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 1,000만 원, 2013. 10. 24. 2,000만 원, 2012. 10. 25. 1,500만 원, 2012. 11. 18. 900만 원, 2012. 12. 19. 1,000만 원, 2013. 1. 7. 3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