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합5234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4,191,724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는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약정 연체이율인 연 13%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