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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9 2016나22814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9. 6.경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D과 1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2. 9. 6. D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D은 2013. 2.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차용원리금을 변제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고, 피고는 거기에 연대보증인으로서 서명함으로써 D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확약서(갑 제1호증의 1) D은 원고로부터 2012. 9. 6. 확약서에는 '2012. 8. 6.'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차용금 송금일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

) 차용한 1억 원에 대하여 2013. 1. 이자 및 변제기일 2014. 1.까지의 이자를 포함한 금액 1억 3,250만 원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주식회사 C의 주식 25,000주 2억 5,000만 원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2014. 1. 30.까지 위 금액을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원리금 132,500,000원 및 그 중 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4.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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