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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2 2013고단1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7. 20:4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1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 내 놓아라, 교도소에 가고 싶다, 112신고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CCTV 영상,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협을 가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교도소에 가고 싶은 생각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99년 이종 벌금형이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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