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삼거리를 E 쪽에서 F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41.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G회관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67세) 운전의 H CITI-100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인공관절 치환물 주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9.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B)
1. 내사보고(사고주변 CCTV 영상 관련)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진단서(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