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 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2.1g 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오후 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0.5g 을 담배갑에 들어 있는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담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약 1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약 235.75g 을 옷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오후 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 약 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중순 일자 불상 저녁 경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대마 약 12.1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중순 일자 불상 오후 경 피고인 A이 거주했던 충남 홍성군 G 오피스텔 401호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교부 받은 대마 약 0.5g 을 담배 갑에 들어 있는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담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약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 12:4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