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7. 21:15 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 여관 출입구에서 여관업 주인 피해자 E(56 세, 여) 가 신발을 정리하려고 허리를 숙인 사이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