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15 경 인천 부평구 C, 버스 정류장 앞 공중 밀집장소인 D 버스 내에서 옆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 어깨, 손을 손으로 쓰다듬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가 수신거부 버튼을 누른 피해자의 핸드폰 수신 이력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다가 서로 닿거나 밀어냈을 수 있지만, 추 행의 고의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목격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